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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의 내란, 기존 내란과 견줄 수 없어”…한덕수 ‘징역 23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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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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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태도로 소송 지휘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런 기조가 선고에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양형 이유와 관련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징역 23년’ 선고에는 12·3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뭉친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도 담겼다. 선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거론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주위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이 잘못된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양산했다”고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해제가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행위가 몇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된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질서를 흐리자 감치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했는데, 이런 태도가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과거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노태우씨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보다 6년이나 적은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 발생 시기와 12·3 내란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판례는 (한 전 총리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한 전 총리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형량을 8년 높였다.



한 전 총리 쪽은 5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개인 사정보다 “봉합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을 낳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그제야 사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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