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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화웨이·ZTE 배제 법제화...긴장 고조

아주경제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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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WTO 의무 위반" 반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겨냥한 퇴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과 EU 사이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화웨이·ZTE의 배제를 강제하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번 패키지는 이동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 중단을 핵심으로 한 '5G 사이버보안 툴박스(tool box)' 법제화와 5G 이외로 장비 사용 규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2020년부터 27개 회원국에 자율 지침으로 주문해 온 5G 사이버 보안 툴박스에 대해 이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어길 경우 해당 회원국에 재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ZTE 등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 장비를 회원국 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특히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5G 통신망뿐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18개 핵심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산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SCMP는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를 바탕으로 EU 회원국이 중국을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유출 고위험 국가로 지정할 경우 화웨이·ZTE 이외에 커넥티드 차량, 전기 및 수도 공급·저장,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기기, 우주 서비스, 반도체 등 분야 중국 기업들의 사업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증거와 기술 기준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비(非)EU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입법안은 공정성, 차별 금지, 비례성이라는 EU의 기본 법적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입법 과정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권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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