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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더기’ 숨진 아내…방치한 남편 “아픈 아내 싫고 짜증 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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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사관이 119에 신고할 당시 아내의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파주 부사관이 119에 신고할 당시 아내의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픈 아내 몸에 수만마리 구더기가 들끓도롣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결혼반지를 끼고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아내가 아픈 게 싫고 짜증이 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편 측 변호인은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 며 증거 동의도 하지 않아 재판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JTBC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아내는 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안방 의자에 앉은 채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당초 아내의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최초 119 신고 당시 구급 대원에게 “아내가 3개월간 앉아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 의하면 이마저도 3개월이 아닌 8개월간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이전에 아내 주위로 흥건한 오물과 악취에 대해 “음료수 쏟은 건 줄만 알았다”, “(냄새는 아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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