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법정구속이 확정되자 그제야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법정구속이 확정되자 그제야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짙은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에게 취재진이 ‘어떤 심정이냐’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부가 1시간 넘게 판결 선고 요지를 읽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옅은 한숨을 쉬거나 자리를 고쳐앉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어 검찰 구형량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구속된 점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다”며 불구속을 간청했다. 이때도 한 전 총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법정 구속하겠다고 했고, 한 전 총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행정고시 8회로 공직 사회에 첫발을 들였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를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관운의 사나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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