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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3.7억 챙겨

서울경제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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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전·현직 직원 검찰 고발
정보 받은 6명엔 과징금 37억


금융 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긴 NH투자증권(005940) 전현직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와 전직 직원 B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A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를 B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주식을 미리 매수해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의 공개매수나 대량 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B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2~3차로 전달 받아 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6명에게는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정보 이용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해 2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가족 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전사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했다”며 “준법·윤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날 국내 상장사의 실질 사주 등이 담보 주식 가치 방어를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 294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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