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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정부,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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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정부가 EU 탄소관세 대응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업계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유럽연합(EU)이 1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상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일반 수입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다음 해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한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내년에 검증받아야 한다. 수출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 수입업자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 대상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 확보 등 국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지원방안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는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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