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면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친위 쿠데타' '독재자' '추종 세력'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기준과 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높은 권력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지휘자·중요임무 종사 등으로만 처벌될 뿐 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먼저 확정했다. 내란죄가 성립해야 한 전 총리 역할에 대한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가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무력 행사인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초반부터 "이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게 한 점,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점, 계엄 선포문 서명과 사후 서명을 독려한 점 등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 국무회의 주재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가담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무회의 개최, 국회·선관위 점거, 언론 통제 구상,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위헌·위법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당시 지휘·집행 라인에 있었던 군·경 수뇌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없고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된 점 역시 시민과 일부 군인, 정치인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이 역시 가담자들의 감경 요소로 고려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사자가 다르긴 하지만 법리와 사실관계가 공유되는 만큼, '비상계엄=내란'이라는 전제는 다른 재판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1심이라도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