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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1년간 인건비 50% 지원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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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순창군청

▲순창군청


전북 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군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혼인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 여성으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급여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50%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유흥업소와 일용 인력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군은 기업체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순창)(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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