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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46배 초과 검출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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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이미지./사진제공=식약처

유해물질이 검출된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이미지./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3-MCPD'로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생성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해당 물질을 발암 유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물질인 '2B군'에 분류한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21일'로 1.8ℓ 들이 제품이다. 회수 대상에는 3-MCPD이 기준치(0.02mg/kg)의 46.5배인 0.9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삼화식품공사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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