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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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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심 선고 후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와 명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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