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LTV 정보교환도 담합" 4대銀에 과징금 2720억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원문보기


공정거래법 개정 후 첫 제재

은행 ATM. /연합

은행 ATM. /연합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이를 바탕으로 LTV 비율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하나 86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관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교환했다. 각 은행 실무자는 경쟁 은행의 LTV를 요청·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했으며, 문서(인쇄물)로 받아온 정보를 일일이 엑셀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는 등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도 확인됐다. 담당자 교체 이후에도 정보교환이 지속되도록 인수인계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LTV는 대출 한도와 금리, 서비스 수준 등 은행·차주 간 거래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경쟁 은행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지역·부동산 유형별 LTV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며 사실상 경쟁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