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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구속

조선일보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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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났으며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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