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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활엽수 수종 전환도 추진

뉴시스 김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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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고창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벌채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고창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벌채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 방제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나무 조직 내 재선충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감염시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1만1860㏊)를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을 모두 베어내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하는 수종 전환 방제가 적극 추진된다.

동시에 방제 예찰단을 가동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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