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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엔 '삼다수' 싸게"…제주도개발공사 감사서 적발

아이뉴스24 구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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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종합감사 결과…행정·신분상 조치 등 26건 요구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임직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삼다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삼다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복리후생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직원이 제주삼다수를 구매하도록 했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삼다수를 판매했고, 이 기간 혜택 받은 임직원 수는 3807명으로 금전적 이익은 8400만원 상당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인사와 보수(복리후생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직원 대상 위탁교육을 한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1억2400만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리를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미납세대와 미납임대료가 증가한 것도 문제점으로 적발됐다.


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 했고,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때 신인도 및 성실도 평가항목을 삭제해 불성실한 사업수행 실적이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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