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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기 싫어"…성탄절에 같이 살던 외할머니 살해한 손자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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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쯤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조모 시신을 방치하다가 이튿날 방문한 부모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학력자였던 A씨는 2013년쯤부터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았던 A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B씨 잔소리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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