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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적자 감수하며 뉴진스 뮤비 만들어…어도어에 10억 배상, 상식 어긋나"[전문]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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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Z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당사는 1심 재판부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본다”라고 20일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에 대해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증명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된 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달라”라고 했다.

다음은 돌고래유괴단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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