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이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행위 모두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주요 기관 봉쇄를 논의한 것도 내란 가담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담화문·포고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죄도 인정됐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던 그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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