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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검찰 인사 임박에 대장동 반발 검사장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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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진행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2명 등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과 인사안을 협의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순차적으로 단행될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4기가 검사장으로, 40기와 41기가 각각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게 된다.

검찰인사위 진행으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개정령이 전날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전날 공포됐다. 공포 직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무연수원에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23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연구위원 12명 중 교수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 비상임위원 3명을 제외한 9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정원 11명이 추가돼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부장검사 인사와 평검사 인사도 다음달 둘째주까지 끝마칠 방침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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