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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도 필요하다"

서울경제 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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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년 회견
"檢 권한 남용 봉쇄하면서도 효율성 제거돼선 안돼"
"검찰 개혁 최종 목표는 檢 권력 뺏는 것 아냐"
"檢, 하도 저지른 업보 많아 마녀된 것" 질타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마녀’에 빗대며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의심이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질문에 “보완수사의 경우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다고 할 때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안이) 오고 가는 데 이틀씩 걸릴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며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기존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정부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검찰이) 이때까지 저지른 일들이 있으니까, 여지가 생기면 (권한을) 남용해 나쁜 일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권한 남용 가능성을 검토해 이를 봉쇄해야 한다”며 “여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니 이를 당이 (검토를) 해라.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숙의를 하자. 대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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