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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T거래, 토큰증권(STO) 제도화 따른 시장 대응 본격화

머니투데이 고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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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증권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분산원장(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사진제공=한국ST거래

사진제공=한국ST거래



이번 법안 통과로 토큰증권은 더이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형성을 전제로 한 준비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유통, 기술·인프라 전반에 대한 세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토큰증권이 제도권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증권 유통 구조에 대한 역할 분담도 보다 명확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투자자 모집·판매(중개), 상품 설명과 권유, 계약 체결, 공모·사모에 따른 법정 공시 및 서류 업무, 적합성·설명의무 이행 등 '모집·판매 중심의 유통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상시거래가 가능한 장외 유통시장 운영은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수의 사업자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큰증권 시장에서 장외 유통 영역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를 취득한 전문 사업자가 담당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자계약증권이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비정형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집·판매 단계에서는 증권사의 강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별도의 시장 운영 규칙과 감시 체계를 갖춘 전용 사업자를 통해 유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ST거래는 시장 선점에 유력한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ST거래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실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모델을 중심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하에 유통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플랫폼 기반 유통을 통해 투자 접근성과 정보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ST거래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실제 발행과 유통 구조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한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자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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