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합숙맞선’]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상파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출연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작진은 사과와 함께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SBS 프로그램 ‘합숙맞선’에 출연 중인 여성 출연자 B씨가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과거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5년간 유지해 온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편과 B씨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이혼을 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며 “그것 자체로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데, (B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그 방송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났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맞선’ 출연자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는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불미스러운 논란 사과…긴급 재편집 착수”
[SBS ‘합숙맞선’] |
논란이 확산되자 ‘합숙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제작진은 이어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다”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연자를 섭외하면서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 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합숙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목표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총 6부작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3회까지 방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