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 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B 양이 다른 피해자 C 양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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