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쓴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글을 통해서다.
김 지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1항을 적시해 놓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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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 = 경기도청 |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쓴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글을 통해서다.
김 지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1항을 적시해 놓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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