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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임성근 "폭행으로 벌금 내기도"…방송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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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임성근 / 사진=SNS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된 요리사 임성근 씨가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추가 고백했습니다. 임 씨는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임 씨는 오늘(21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전력도 털어놨습니다. 임 씨는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어 쌍방 상해(폭행)로 양쪽 모두 상처가 나서 (벌금) 30만 원 정도를 물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력 조회하면 다 뜨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보다 이걸로 다 끝내고 싶다. 더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거래처 갑질이나 여자 문제 등의 가짜뉴스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OTT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재능 기부의 일환이라며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씨는 “파주시에 준비하고 있는 음식점은 제 원래 일이기 때문에 이어간다. 저는 조리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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