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공개 매수’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장사 3곳의 공개 매수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공개 매수 시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개 매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정 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것이다. 통상 공개 매수는 장내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 공표되면 시장 주가가 덩달아 오른다. A씨는 공개 매수 정보를 같은 증권사의 전직 직원인 B씨에게도 넘겼고, 두 사람이 취한 부당 이득만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에게 전달된 공개 매수 정보는 2·3차로 여타 투자자 6명에게 넘어갔고, 이들도 공개 매수 시점에 맞춰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 당국은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맨 처음 정보를 알아낸 사람 뿐만 아니라, 2·3차 정보 수령자 역시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상장사 지배주주 C씨 등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도 밝혔다. C씨는 상장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자, 증권사 출신 직원에게 주가 부양 목적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약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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