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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동아일보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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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컬리의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정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등을 만졌다. 이 과정에서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 말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A씨를 따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변명할 게 없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없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매출이 컬리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와 관련해 컬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전할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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