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
엔에이치(NH)투자증권에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추가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엔에이치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2명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등이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선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지분율 확대를 위해 주식을 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제도다.
증선위에 따르면, 직원 ㄱ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전직 직원인 ㄴ씨에게 전달해 함께 매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총 3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ㄴ씨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은 2·3차 수령자 6명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총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증권사 내부자인 ㄱ씨와 1차 정보 수령자인 ㄴ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 등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수령자 6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
이번 조처는 앞서 엔에이치투자증권 공개매수 담당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유출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는 별개다. 공개매수 담당 임원에 이어 직원까지 연쇄적으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이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다. 지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하며 독보적인 주관사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공개매수 관련 내부통제 부실이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시세조종 주문으로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한 뒤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정보 우위에 있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