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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女사원에 “마음에 든다” 성추행…‘컬리’ 대표 남편 재판행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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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배송’ 차량. 컬리 제공

‘샛별배송’ 차량. 컬리 제공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컬리의 계열사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계열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를 추행하고, A씨에게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며, 정씨에 대한 사내 징계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씨는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핵심 관계사이며, 컬리에 밀키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2024년 컬리에 253억원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등 넥스트키친의 매출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설립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세를 확장한 컬리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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