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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최대 100만원

뉴시스 박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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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 위기 극복 기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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