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장사 지배주주가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NH투자증권 직원은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증권감독당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지배주주 등 3인을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또 주식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2023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또 같은 해 11월 8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지배주주 등 3인을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또 주식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2023년 2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또 같은 해 11월 8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NH투자증권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전직 증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총 3억7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정보는 2차, 3차 정보수령자에게까지 전달됐으며, 총 8명은 주식 거래를 통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로, 내부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이를 이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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