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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잠적한 카자흐스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됐다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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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달책으로 일하다 6년 만에 검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증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불법체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6년 만에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약 한달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빼앗은 1억1875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는 2019년 5월 사증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전달하는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으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의 신상에 대한 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미나 응원 축구구단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도 협박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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