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안군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남신안농협 장래훈 조합장, 임자농협 진완산 조합장, 도초농협 김경철 조합장, 농협 목포신안지부 방현용 지부장,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 북신안농협 양영모 조합장, 신안농협 조영범 조합장, 비금농협 최승영 조합장, 압해농협 김완규 조합장. 신안군 제공 |
전남 신안군은 지난 20일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상생 활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섬과 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하나로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시설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군은 지역농협이 지역 상생 활동과 환원 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 도서, 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낙도 이동상점과 이동장터 운영을 비롯해 생필품과 마트 물품, 유류, 농자재 배달 서비스, 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와 차량 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다.
군은 농협의 상행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기본소득이 주민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농협의 지역 환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상생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에서 자체 공급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농협이 기본소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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