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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상장사 지배주주 검찰 고발 조치

뉴시스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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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90억원 부당이득 취해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가 검찰 고발 조치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상장회사 A와 최대주주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인 C씨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뒤,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 반대매매 위험에 처하자 시세조종에 나섰다.

C씨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B사 계좌를 활용,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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