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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등 수출 中企 세정지원

아주경제 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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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신고 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한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처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전가격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중과세 관련 상담을 위한 전용 소통 창구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과 세무 불확실성을 동시에 완화하고,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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