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 갈무리 |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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