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며 자본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와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각각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 상장사 A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기에 놓이자, 회사 직원 D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등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고, 그 결과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 3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무를 취급하던 증권사 직원 E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전직 직원 F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F와 해당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3차 정보수령자들이 거래에 가담해 총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정보를 직접 이용한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다차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는 일반 미공개정보보다 엄격하게 규율되며, 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