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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 속초해변 속초아이 대관람차 해체 명령 정당"

쿠키뉴스 조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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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시 철거 행정 명령에 반발 소송…1심 법원, 업체 청구 기각
속초시, 해체 및 원상회복 등 후속 행정절차 차질 없이 추진
속초아이 대관람차. 조병수 기자.

속초아이 대관람차. 조병수 기자. 


강원 속초시 속초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 대관람차를 철거(해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지원장 오권철)는 속초해변 속초아이 대관람차 운영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소한 행정소송(1심)에서 기존 속초시의 철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속초시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 당시 이뤄진 대관람차 개발행위와 관련,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운영 업체는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법원은 이날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었으며 합리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및 각종 인허가 위법성, 자연녹지지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설치된 점, 특고압 전기설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탑승동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속초시의 인허가 취소 및 시설 해체 명령에 대해 법적·공익적 근거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자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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