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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

뉴스1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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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뉴스1

명재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원심과 같은 무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해 왔는데, 2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거듭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는 극단적이라고 보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심신미약을 양형해 반영해달라는 명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무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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