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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완화…"5극3특 지방 자금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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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가중치가 5%p씩 하향 조정된다. 지방 기업 대출의 경우 80%, 지방 개인사업자의 경우 9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은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은 비수도권에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기준 약 40%인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이어 민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예대율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로써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이다.

개정에 따라 기업대출은 80%, 개인사업자대출은 9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금융권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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