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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정책 전면 재검토…강제추방범죄 확대·영주권심사 강화

뉴스1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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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도쿄도 주오구의 츠키지시장 근처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 2025.08.22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22일 일본 도쿄도 주오구의 츠키지시장 근처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 2025.08.22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20일 기본 방침이 담긴 초안을 내놓았다. 강제 추방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강제송환 대상 범죄를 기존의 '1년 이상 실형이나 마약 범죄'에서 더 넓히는 방향이 포함됐다. 현재는 실형에 이르지 않은 성범죄자가 강제 송환 대상에서 제외돼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영주 허가와 국적 취득 요건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 수용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사회보장, 노동력, 치안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추정·예측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 목소리도 높지만 이에는 당장 나서지 않고, 2월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 방안으로는 유아기에 일본어와 학습 습관을 가르치는 '프리 스쿨'을 국가가 설치하고, 일본어·문화·법 제도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신설하도록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는 "외국인이 수원지를 인수해 지하수를 채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실태 파악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투기적인 매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며 거래 제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시장 개방 등의 국제 원칙을 고려해 당장 결론을 내진 않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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