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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왜 안 말렸냐" 호통…한덕수에 '23년' 때린 이진관 판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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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상 밖에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종종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 중 한 전 총리를 향해 "최상목(전 경제부총리)과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 피고인(한 전 총리)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또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없었다"고 말하자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전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경위를 모르고 회의에 갔던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셨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을 뛰어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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