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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내 기밀 유출 혐의’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 구속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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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직원이 특허 관련 사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임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사들이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24년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IP팀 직원 등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삼성전자에서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NPE를 설립하고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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