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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분 만에 “유죄”…얼어붙은 한덕수,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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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피고인 한덕수’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고 초입부터 유죄로 인정하자, 한 전 총리의 표정은 이내 굳어버렸다.



통상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읽고 재판부의 판단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는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며 “중요임무종사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선고를 시작해 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재판부를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결론’이 나왔지만 그는 마치 정지화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약 1시간 동안 판결이유를 읽고 “선고를 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하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있냐”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뜸을 들이다 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구속된다면 방어권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몸이 안 좋다”며 “부디 좀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특검 쪽은 “구속된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구속하여 주심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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