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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추행·딸 앞에서 흉기 협박 4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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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 이혼 등 사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겁을 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쯤 강원 횡성의 한 집에서 당시 아내였던 B 씨(36)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해 11월 12일 집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범행하고, 3살 딸과 낮잠을 자는 아내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2월 18일 집에서 '피곤하니 당신도 가서 자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목 부위에 들이대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겁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집에서 '3살 딸이 엄마를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그 딸을 깨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했다. 또 3살 딸을 때린 혐의와 관련해선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손을 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대해 내용이 일관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강간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동종 범죄는 없고, B 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이미 이혼을 확정한 상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로 재판정에 오지 말라"며 "B 씨가 선처를 부탁했고, A 씨가 피해 아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다짐 의사를 확인해 형을 다시 정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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