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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징역 23년에 "판결존중하지만.."...친한계 "고개 숙여 사과"

아시아경제 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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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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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1심 선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1심 선고라서 향후 2,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기에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라 앞으로 법적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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