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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프다” 요구에 이중주차된 차 4m 후진한 음주 운전자 선고유예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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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이중주차 뒤 주차 브레이크
심야에 차 빼달라던 이웃이 음주 운전 신고
법원 “공공 위험 발생 가능성 낮다” 선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법원이 이웃 항의에 술에 취한 채 차를 이동시킨 30대 운전자를 선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2년 간 조건을 유지하면 면소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이 집에 찾아 와 “아내가 아프다”면서 고성을 지르며 이중주차를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기사가 겹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 가 차량을 4m가량 후진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자 함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아내 증상이 단순히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픈 정도에 불과했고, 경비원이나 B 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이중주차를 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웠고, 신고자가 심야에 집까지 찾아와 차를 빼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을 소폭 이동한 것에 불과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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