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025.10.22 발표)의 일환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약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
[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025.10.22 발표)의 일환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약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와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이러한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지방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기업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대출에는 100%, 가계대출에는 115%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각각 5%p씩 하향해 기업대출은 80%, 개인사업자대출은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은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업대출 14.1조원, 개인사업자대출 7.0조원 증가 효과에 해당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월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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