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서 이 부장판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마산고를 거쳐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지금은 없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지냈다. 2016년엔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이어 2019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22년 사법연수원 교수, 2024년 수원지법 민사1단독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후 작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작년 11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고자 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달라’고 말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세 명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들이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장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세 명은 같은 달 19일 모두 법정에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년 11월 19일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을 맡았다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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