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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지서 성추행한 전 JTBC 기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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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해외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제이티비시(JT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이티비시 미디어텍 전직 기자 ㄱ(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4월 해외 출장으로 간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은 남성 기자 ㄴ씨는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됐다. 제이티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해고했다. ㄴ씨는 복직 후 명예퇴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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