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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업체서 '2억 현금' 받은 전 경기 광주시 공무원 2심도 실형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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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광주시 소재 쌍령공원 개발사업 과정에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전 경기도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 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 씨와 B 씨에 동업자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 재직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B 씨와 C 씨에게서 지난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9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2월 퇴직 후 2023년 2월쯤 B 씨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 혐의도 받았다.


쌍령공원 개발사업은 쌍령동 산 일대 51만여㎡에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B 씨 업체는 이 사업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1심은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위법하게 직무 수행해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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